친환경건축물ㆍ주택성능등급 일원화

 내년부터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가 일원화된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자연친화적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오는 30일 개정·고시하고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했다. 하지만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 인증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건축주는 한번 신청으로 두가지 인증을 받고 수백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의 취득세 감면(5~15%), 용적률 등 건축기준 완화(4~12%),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가 부여하는 분양가상한제 가산비 부과(1~4%) 등의 혜택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신축 대형건축물로 한정됐던 인증대상도 신축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 지은 지 3년이 지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도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함봉균·최호 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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