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전자주소(샵·# 메일)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사용돼, 길게는 4개월 이상 걸리던 발급 기간이 1~2일로 대폭 줄어든다.
27일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법원과 외교통상부는 샵메일을 활용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유통 서비스’ 시범사업을 마치고 이르면 새해부터 서비스에 돌입한다. 현재 사업자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서비스는 샵메일을 사용, 증명서 신청과 발급 등 대부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2일 이내에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현재는 우편으로 국내 가족·대리인에게 위임장을 보내고 대리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증명서를 교부받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우편 종류에 따라 최대 160일이 걸렸다.
서비스를 활용하면 국제우편·교통비용 등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대법원은 태국 등 일부 국가를 시작으로 효용성을 검토해 다른 재외공관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새해 초부터 6월까지 시드니·상파울루총영사관, 태국대사관 등 3개 공관에 1차 적용한다. 이후 7월부터 중국대사관 등 7개 공관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일본 3개 공관에서 기초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그 외 재외공관에서는 우편으로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어 불편한 상황”이라며 “인터넷망을 통한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로 이런 불편함으로 해소하고자 한다”고 사업 배경을 밝혔다.
샵메일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외부 기관·기업과 공문서를 송·수신하는 데 도입했다.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해 계약서류를 들고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내년에는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표>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유통 서비스 기대효과
자료:법원행정처
◇용어설명:공인전자주소=이메일의 단점을 보완해 본인 및 송·수신 확인, 부인방지가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주소체계다. 공인된 유통사업자(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전자문서라 하더라도 서면통지·전달·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법적 효력을 뒷받침해줄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연말 통과가 예상된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