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의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항고심 결정이 당초 예상과 달리 빠르면 다음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제기한 항고심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심리는 예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는 다음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항고심 결과에서 법원이 방통위와 KT의 손을 들어주면 KT는 빠르면 내년 초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행정법원과 소송단의 가처분 손을 들어주면 2G 서비스 종료는 본안소송이 끝날때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없다. 본안 소송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KT로서는 LTE 서비스를 기약조차 할 수도 없게 된다.
23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이날 오후 소송단 그룹에 따라 법원 신관 312호에서 오후 2시 30분과 3시 30분으로 두 차례 나눠 진행한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두고 날선 공방이 진행됐다. KT는 사업폐기 6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했다는 주장인 반면, KT 2G 사용자측은 "무리한 2G 망 폐지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2G 종료과정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이번 항고심은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의 KT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마련된 것이다.
이날 심리 결과에 따라 KT가 LTE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2G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지 판가름이 나게 된 상황이었다. 특히 이석채 KT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향후 2기 경영진의 사업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중요한 이슈다.
실제로 지난 8일로 예정됐던 2G 서비스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자 2G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던 KT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심문기일에는 80여명의 KT 2G 이용자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법원 관계자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을 법정 밖으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일부에서 반발하는 소란이 일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