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내 갤럭시탭 판매금지 가처분 효력이 소멸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애플 디자인 특허 회피 전략이 적중하면서 본소송을 앞두고 판세가 삼성 쪽으로 급격히 기우는 양상이다.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주말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N 판매 금지 소송’ 심리공판에서 “삼성이 제품 디자인을 아이패드와 확연히 다르게 바꿨다”며 삼성에 불리한 명령을 내릴 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이 판매금지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새해 2월로 잡힌 최종 판결에서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지난 9월 갤럭시 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제품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했다. 삼성은 이에 맞서 기존 제품에서 테두리와 스피커 위치를 변경한 갤럭시탭 10.1N을 내놓았으나 애플은 이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전자는 호주와 네덜란드에서도 특허 회피 전략으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잇따라 무력화한 바 있다. 마지막 남은 독일에서도 디자인 회피 전략이 성공하면 애플의 가처분 전략은 무위로 돌아가게 된다.
양사는 가처분 소송전이 무의미해지면서 본소송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본소송전에서는 애플 특허를 가처분 소송전에서 대부분 회피한 삼성전자가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애플의 디자인권이나 SW 특허와 달리 삼성의 통신 기술 특허는 애플이 회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에 패소하면 거액의 로열티를 물어야 하는 애플이 판결 이전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창훈 특허법인 우인 미국변호사는 “애플로서는 ‘아이폰5’가 출시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새해 초 본격 협상을 제의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