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KT 2G 종료 집행정지 항고심, 23일 오후 결론...`운명의 날` 밝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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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2G 서비스 종료와 LTE 서비스 시작에 갈림길이 될 판결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어서 관련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KT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항고심을 이날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한다. 이번 항고심은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의 KT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날 항고심은 950여명의 소송단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소송단 그룹에 따라 법원 신관 312호에서 오후 2시 30분과 3시 30분으로 나눠 진행한다.

심리 결과에 따라 KT가 LTE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2G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는지 판가름이 나게 된다. 특히 이석채 KT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향후 2기 경영진의 사업 전략과도 맞물려 있는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알려진대로 지난 8일로 예정됐던 2G 서비스 종료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법원이 제동을 걸자 2G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LTE 서비스를 시작하려 했던 KT로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만약 항고심 결과에서 법원이 방통위와 KT의 손을 들어주면 KT는 빠르면 내년 초부터 LTE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행정법원과 소송단의 가처분 손을 들어주면 2G 서비스 종료는 본안소송이 끝날때까지 2G 서비스를 종료할 수 없다. 본안 소송의 기간이 길어진다면 KT로서는 LTE 서비스를 기약조차 할 수도 없게 된다.

항고심 결과는 빠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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