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비시화학은 미국 인터매틱스와 한국 판매업체인 GVP인터매틱스코리아를 상대로 형광체 수입 및 판매금지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쓰비시화학은 인터매틱스가 자사의 질화물계 적색 형광체 특허(한국특허 제816693호)를 침해해 소송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 형광체는 발광다이오드(LED)를 만드는데 쓰이며, 최근 국내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GVP인터매틱스코리아 측은 “소송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미국 인터매틱스와 협의 중에 있다”며 “자체 특허 기술을 토대로 제품을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