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정보 국가표준 마련 · · · u헬스 상호운용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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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최초로 의료정보 국가 데이터 표준을 마련한다. 국가표준이 마련되면 전국 병원 어디에서도 환자 진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19일 기술표준원은 의료정보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u헬스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각 병원서 입력하는 개인 및 진료정보에 대한 데이터 표준이 마련된다.

 현재 국회에 병원 간 의료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관련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정보 공유를 가능케 하는 데이터 표준화 등 상호운용체계는 마련돼 있지 않다.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병원 간 의료정보 공유는 불가능한 셈이다.

 병원들이 전자의무기록(EMR) 등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별적으로 구축하면서 국제표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관련 표준은 국제표준만 존재한다. 의료정보화 한 전문가는 “대부분 병원이 비용 부담 때문에 국제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병원 간 공유는 물론이고 동일 병원 내 진료과별로도 데이터 호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표준을 적용할 경우 전문인력 투입과 시스템 구현 세분화로 사업비용이 늘어난다.

 기술표준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표준을 마련,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가표준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자건강기록(EHR)·개인건강기록(PHR) 기본 프레임워크 표준인 ISO/TR 22636 등 국제표준을 대거 반영할 방침이다. 데이터 표준이 이뤄지는 의료정보는 환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해 각종 진료정보다. 데이터 항목, 적용방식, 프로토콜 등도 표준화를 이룬다.

 기술표준원은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관련업계 및 기관 대상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국가표준을 확정해 내년 2분기 중 발표한다. 의료정보 데이터표준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우대정책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국가표준으로 지정되는 분야 및 국제표준

자료:기술표준원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