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적지향, 임신·출산 자유...서울 학생인권조례 통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오전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김형태 교육의원의 수정안대로 통과시켰다.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인 이번 수정안에는 성적 소수학생 인권침해 금지, 임신·출산 등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이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재심의가 열린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회관 앞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내놓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 찬선단체와 한국교총 등 63개 교원ㆍ학부모ㆍ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가 충돌하기도 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에 대한 재심의를 열어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김형태 교육위원이 주도해 만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열리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서울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등 주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수정 제출한 조례는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간접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전면 자율화, 학내 정치활동 허용, 소지품 검사ㆍ압수 금지, 휴대전화 허용, 동성애와 임신ㆍ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학생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생의 집회의 자유와 관련,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 학습권,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정으로 시간, 장소, 방법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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