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매 계약을 마무리하면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조사도 연내 완료될 전망이다. 이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7일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 조사를 오래 끌 이유가 없다”며 “검토작업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편입 승인은 내년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검토가 끝나고 나서 (자회사) 편입 승인 문제를 심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현재 론스타의 일본 자회사인 PGM홀딩스의 자산 규모와 지분구조 등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을 론스타에 요청한 상태다. 론스타가 회신하는 대로 법률검토를 거쳐 산업자본 여부를 가리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PGM홀딩스가 산업자본으로 밝혀지면 지난 2003년 이뤄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잘못됐다는 결론이 날 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드러나면 하나금융과의 매각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하는 징벌적 조치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주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매각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재계약은 불법계약으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론스타가 산업자본으로 밝혀져도 론스타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매매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면 현재 보유한도(지분율 10%)와 산업자본 판명에 따른 보유한도(지분율 4%)의 차이인 6%만 추가 매각하도록 명령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시점에 이미 산업자본이었다고 해도 인수 승인 취소나 원천무효화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