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윤리자격시험` 국가 공인화
행정안전부가 인터넷 윤리자격(IEQ) 시험을 국가 공인 제도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한국생산성본부(KPC)와 본부 대회의실에서 업무제휴를 맺고 IEQ 제도를 국가 공인화하고 적극적으로 보급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IEQ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확립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 제도로 인터넷 문화, 인터넷 생활, 인터넷 역기능 대응 방안, 인터넷 윤리와 정보보호, 인터넷 교육 및 상담 등을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방식으로 검증해 합격자에게 1~3급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3급(Basic)은 인터넷 생활의 기초적 소양 배양을 목표로 하며 청소년, 청년층 대상의 2급(Advanced)은 정보화의 역기능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한다.
또 청년층, 사회인이 대상인 1급(Expert)은 인터넷 윤리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검증한다.
생산성 본부는 공인강사를 양성하고 시험문제 출제와 전자문제집 개발을 맡는 등 자격제도 전반에 대한 운영을 담당하며 행안부는 공인 강사에 대한 인증 관리와 제도의 저변 확대를 맡는다.
행안부는 "국민 개개인이 정보화 사회의 구성원인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를 함양하는 자격 시험의 확산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며 "IEQ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여 국내외 보급을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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