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이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www.yesone.go.kr)다.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종이문서를 출력하지 않고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소득공제 서류를 낼 수도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소득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2011년분 소득공제 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제공되는 자료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등이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교복과 안경ㆍ의료기기 구입자료뿐 아니라 종교단체ㆍ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부양가족 소득공제자료도 조회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동의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온라인 신청과 세무서 방문 신청 가운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이나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 방문 신청은 세무서를 찾아가 `소득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이미 자료조회를 동의했다면 다시 동의를 신청할 필요는 없다. 만 20세 미만 자녀는 동의 절차없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신청`으로 가능하다.
◇종이없는(Paperless) 연말정산
`종이없는 연말정산`이란 간소화서비스의 소득공제 자료를 종이문서로 출력하는 대신 전자파일로 연말정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는 서비스다.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서류를 전자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관련 증빙 발급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 자료제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관련 기관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야 한다.
사업자(회사)가 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시행하려면 국세청이 별도로 제공하는 `전자파일 자료추출(영수증 금액 추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회사가 사용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연계되도록 설치한다.
관련 문의는 `www.yesone.go.kr/ntsapi`에서 1:1 상담을 받거나 게시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신이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지는 미리 알아볼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총급여액과 각종 소득공제 내역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결과를 자동으로 계산해 환급예상액을 알려준다.
◇연말정산 상담은 세미래콜센터로
연말정산 문의는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하면 된다. 세법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화를 걸면 세무서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지만, 기간은 내년 1월3일부터 3월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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