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나이트-리더 태블릿 사례로 무효 주장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담당한 미 연방법원 담당 판사가 애플의 `아이패드` 특허권이 무효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현지시간) 미국 IT 전문매체인 페이드콘텐츠에 따르면 이 발언은 미국의 `BNA 특허·상표·저작권 학술지`에 실린 크리스토퍼 카라니 미국변호사협회 디자인권리위원회 위원장의 `애플 대 삼성: 애플의 미국 디자인 특허 공세에 대한 정보` 논문을 통해 알려졌다.
논문에 따르면 삼성-애플 재판을 담당하는 루시 고(한국명 고혜란,43세) 판사는 지난 10월13일 열린 가처분 심리에서 "1994년의 나이트-리더(Knight-Ridder)가 만든 태블릿 원형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재판과정에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나이트-리더 태블릿의 디자인을 사례로 제시했으며 이에 고 판사는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나이트-리더 태블릿의 디자인은 아이패드처럼 사각형 모양으로 모서리가 둥글며 전면부는 평평하다.
고 판사의 발언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플과 삼성전자는 전 세계 9개국에서 30여건의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