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월드’가 ‘㈜한국몬테소리’의 상표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제 11민사부는 ‘㈜한국몬테소리’가 ‘㈜아가월드’를 상대로 ‘몬테소리’ 상표 등록을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 몬테소리 협회(AMI)’의 인증을 받은 ‘㈜아가월드’를 상대로 상표권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 행위금지, 유사상호 폐지 등에 대한 청구소송에 대하여 모든 청구가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한국몬테소리’의 상품 및 영업표지에 대하여 ‘㈜아가월드’가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와, ‘㈜아가월드’가 ‘더몬테소리’ 상호를 사용함으로 원고의 영업과 오인 혼동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호폐지 및 말소를 구하는 청구역시 이유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몬테소리’는 상호를 등록하고 ‘㈜아가월드’를 상대로 ‘㈜한국몬테소리’가 설정받은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에 대하여 ‘아가월드몬테소리’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원고의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금지 등의 소송을 지난해에 제기 했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아가월드’는 2000년부터 ‘국제몬테소리협회’가 인증한 ‘니엔후이스 몬테소리’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몬테소리 교구를 판매 하여 왔고, ‘몬테소리’는 현실적으로 널리 사용해 오던 유아교육법과 이에 사용되는 교재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몬테소리 교육법을 채택하는 이는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가월드’는 네델란드의 ‘니엔후이스 몬테소리’와 이탈리아의 ‘곤자가레디’등 몬테소리 교육을 창시한 마리아 몬테소리여사가 설립한 국제몬테소리협회(AMI)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한국내 독점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이지만, ‘㈜한국몬테소리’는 AMI의 인증을 받지않고 ‘한국몬테소리’라는 상호를 먼저 등록한 회사이다.
아가월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국내에 수많은 ‘몬테소리’의 유사상품이 있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제대로 만든 정통 ‘몬테소리’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유사상표를 먼저 등록하고 정직하게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를 상대로 영업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는 사례가 사라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가월드는 ‘니엔후이즈 몬테소리’ 등 외국 유아교육 명품회사 및 국내 산학연 전략적 제휴를 통해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교재.교구를 개발하는 교육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제17회 ‘책의 날’에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출판.교육.캐릭터 비즈니스 분야까지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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