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파차단앞치마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면서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 전자파차단효과 및 ISO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광고한 굿럭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굿럭은 상품 소개 화면 최상단에 ‘미국FDA’ ‘전자파차단앞치마’라고 표현해 마치 자사 앞치마가 FDA의 인정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실제 업체가 받은 FDA시험은 시료직물의 피부염증 시험으로 앞치마의 전자파차단기능과 무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ISO9002문구 및 인증서 사진을 실어 ISO인증을 받은 것처럼 광고했으나 실제 해당 인증서는 앞치마원단을 구입하는 거래업체의 것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