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삼성전자, 호주에서 갤럭시탭 소송 이겼다

호주 외 유럽 항소심도 삼성 유리한 고지

호주 연방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갤럭시탭 항소심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해외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탭 판매 금지를 요구하며 애플이 호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이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은 호주 내에서 정상 판매가 가능하다.

앞서 애플은 삼성 갤럭시탭이 자사의 특허 2건 이상을 침해했다며 호주 판매 금지를 요구하며 호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지난달 13일 호주법원의 애너벨 베넷 판사는 애플과 삼성이 특허권 분쟁을 마무리할 때까지 갤럭시탭10.1의 호주 판매를 금지토록 판결한 바 있다. 이같은 처분에 삼성은 항소했고, 이날 호주 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를 대표한 린제이 포스터 판사는 삼성의 요구를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다른 국가에서 진행중인 비슷한 항소심에서도 삼성이 다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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