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를 갖고 있으면서 세무당국에 계좌보유 사실을 숨긴 예금주에 대해 국세청이 `과태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
국세청은 "지난 6월 시행한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놓친 고액 예금주의 신고를 독려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법정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주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국조법)의 과태료 경감 규정을 인용한 것이다. 국외에 10억원의 미신고예금을 뒤늦게 자진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과태료를 2천500만원으로 깎아준다는 얘기다.
국세청은 "고액 국외 예금보유자의 미신고 사유를 들어보면 제도의 취지나 법 규정을 몰라 신고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액 국외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신고분(2011년 보유분)부터 예금액의 10%로 늘어난다.
국세청은 과태료 외에 신고일 기준으로 하루에 0.03%(연간 10.99%)씩 붙는 가산세도 기한(통보후 15일)내 납부하면 20%의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과태료 및 가산세 인하대상은 자진신고자로 제한된다. 국세청이 첩보를 입수해 조사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산세가 하루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늦게 할수록 세금부담이 커진다. 뒤늦게 세무조사를 받아 고액 국외계좌 보유사실이 드러나면 최악의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세청은 10억원 이상 국외금융계좌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개인 211명, 법인 314개사가 5천231개 계좌에 11조4천819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개인 평균 계좌보유액은 46억원, 법인은 335억원이었다.
국세청은 기업자금, 국내 재산을 반출해 국외예금, 주식 등에 투자하고도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하거나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자 38명을 색출해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일부에서 혐의사실을 확인해 수십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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