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소셜커머스업체 판매 개수 조작, 조직적 구매후기 게재, 위조상품 판매 행위 등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그루폰’(그루폰코리아), ‘슈팡’(하나로드림), ‘쇼킹온’(쇼킹온), ‘위메이크프라이스’(나무인터넷) 4개 소셜커머스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그루폰, 쇼킹온, 슈팡은 판매 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 수를 허위로 부풀려 입력, 소비자 구매를 유인했다. 그루폰은 직원이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 개수를 부풀렸으며 쇼킹온은 실제 13개밖에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202개로 표시하기도 했다.
또 그루폰과 쇼킹온은 회사 직원이 마치 일반 소비자가 구매한 것과 같이 구매 후기 및 평가 등을 작성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그루폰의 한 직원은 소비자처럼 위장해 다수의 상품후기란에 147개의 글을 게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밖에 환불요청 처리 지연(그루폰), 구매안전서비스 미제공(그루폰, 쇼킹온), 위조상품 판매행위(위메이크프라이스), 서비스 제공자와 불공정 약관 체결(그루폰) 등의 행위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에 4일간 게재토록 했다. 또 그루폰(500만원), 하나로드림(500만원), 쇼킹온(700만원) 등은 총 17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 직권조사로 위법행위 시정조치와 함께 사업자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건전화를 위한 자율적인 업계 규율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