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생산공장에는 HACCP 적용 의무화 추진
사육부터 도축ㆍ가공,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식중독균 등 위해(危害)요소를 차단하려는 안전관리인증제(HACCP)가 대폭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전국 120개 시ㆍ군에 오는 2015년까지 106억원을 투자해 안전관리 우수축산물을 생산ㆍ공급하는 HACCP 축산물 생산기지를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산기지가 완성되면 국내산 축산물의 약 40%가 사육에서 유통까지 HACCP 기법을 토대로 생산ㆍ관리된다.
지금까지는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등 단계별로 HACCP 적용 결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한 탓에 HACCP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HACCP를 적용해 사육한 축산물이 HACCP 사각지대에서 도축ㆍ가공돼 판매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 때문에 HACCP 표시가 된 제품도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식품부는 생산에서 판매까지 모든 단계에 HACCP를 적용한 축산물에는 별도로 `HACCP 일괄관리 표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을 HACCP 일괄관리 시범주체로 육성해 제도를 보완하고 농장과 중소형 업소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은 표준화된 HACCP 모델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HACCP제도를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우유를 생산하는 유(乳)가공장에는 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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