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 여행이 늘면서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국외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인 `호텔스닷컴`과 `아고다`와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에 각각 31건과 2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이들 사이트 홈페이지가 한국어로 표기돼있고 한국에서 통화가 가능한 전화번호로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업체로 속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텔스닷컴은 말레이시아, 아고다는 싱가포르에 사무실이 있고 법인 등록은 미국에 돼 있다. 이들 사이트는 소비자분쟁 발생 시 국내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 이들 사이트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사업자가 국내에 없고 법인 등록도 외국에 돼 있으면 국내법상 처리가 안 되고 국내에서 소송 진행도 까다로워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씨는 최근 아고다 홈페이지에서 싱가포르 호텔을 예약하고 5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서 더 마음에 드는 호텔을 발견했다. 당일 이메일로 예약을 취소했으나 취소한 카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문의하니 결제 취소 시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취소 확인 이메일에는 `10일 이내 환불된다`고 명시돼있었다.
소비자원은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들 사이트를 통해 호텔을 예약할 때는 일정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뒤 예약 절차를 밟으라고 요청했다.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 이용시엔 국내 사업자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고, 소비자종합정보 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통신판매업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도 알아보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측은 "호텔스닷컴과 아고다는 소비자피해 보상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시 신중히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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