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에서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회원 36만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시킨 한국엡손에 대해 과징금 3천300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한국엡손이 2004년 4월부터 수집·보관하고 있던 회원 36만명의 이름과 아이디, 암호화하지 않은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올해 8월 12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출됐다.
방통위는 또 한국엡손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폐 카트리지 회수 이벤트와 비회원 대상 프린터·사무기기 판매를 진행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배송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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