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에서 보안 조치를 소홀히 해 회원 36만명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시킨 한국엡손에 대해 과징금 3천300만원과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한국엡손이 2004년 4월부터 수집·보관하고 있던 회원 36만명의 이름과 아이디, 암호화하지 않은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올해 8월 12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출됐다.
방통위는 또 한국엡손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폐 카트리지 회수 이벤트와 비회원 대상 프린터·사무기기 판매를 진행하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배송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면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업자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SW 많이 본 뉴스
-
1
아스트라 수요 폭증에…오픈AI, 月 200달러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
-
2
오픈AI, '아스트라' 수요 폭증에 프로 요금제 가입 중단 시사
-
3
네이버-LG, 18일 보안 특화 AI 개발 착수…“세계 1위 도전”
-
4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로 행정 혁신…전북 대통령상·광진구 총리상
-
5
MS, 데이터센터 용량 3배 확대 추진…AI·클라우드 공급난 해소
-
6
'AI 인류멸망' 경고에…美 의회는 “규제”·국방부는 “종말론”
-
7
[ET시론]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고삐를 늦출 수 없다
-
8
AI 3대 기업 CEO “개발 속도 늦춰야”…오픈AI는 상장 연기
-
9
조창제 가온아이 대표, 인공지능연구원 3대 대표에 취임
-
10
경기도의회 미래위, AI·수출지원 6개 사업에 37억6162만원 증액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