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속인 파워블로거 영업정지 · 과징금 ` 철퇴`

 내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길 경우 최대 1년간 영업 정지와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중개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가 어려울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파워블로거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해도 과태료 부과밖에 할 수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중개자와 인터넷몰을 구축하고 서버를 관리해주는 호스팅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 이들에게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회원탈퇴나 청약철회 등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만들었다.

 공정위는 “법이 시행되면 사기 쇼핑몰이나 파워블로거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권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상희 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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