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신청서 제출, IST는 오늘 접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17일 신규 이동통신사업을 위한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현대그룹이 주축이 된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컨소시엄도 18일 신청서를 내겠다고 밝혀 제4 이동통신 사업권을 향한 다자간 경쟁 구도가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개 사업자가 심사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고득점자 1개사에만 사업권을 내줄 방침이다. 앞서 8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냈던 KMI는 이날 오후 방통위에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제출, 사업권 신청 절차를 마무리지었다. 방석현 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을 대표로 앞세운 KMI는 초기 자본금 6300억원 규모로 제4 사업권에 도전한다.
KMI는 지난해와 올 초 두 차례 사업권을 신청했으나 평가 결과 기준점 이상을 얻지 못해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KMI 관계자는 “지난 평가를 토대로 많은 부분을 보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IST컨소시엄은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시한인 18일 주파수와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IST컨소시엄은 자본금 7000억원 수준으로 제4 이통 사업권 경쟁에 뛰어든다. 투자자에는 중동계 자금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서 제출 시점은 내일 오전 11시께로 예상된다.
IST 관계자는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했다”면서 “기존 통신서비스 사업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 새로운 통신혁명을 이루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방통위는 18일까지 주파수 할당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을 마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심사에 들어간다. 신청법인은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에서 항목별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심사통과 자격을 얻는다.
방통위는 2개 이상 사업자가 통과하면 이 가운데 최고 총점 사업자 한 곳에 신규 이동통신사업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권건호기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