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에 대해 정보기술(IT) 업계가 반발한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보호받아야 할 기업 비밀까지 유출될 지경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정부는 IT 업계 의견과 상관없이 강행할 의지를 보였다. 규제개혁위원회 보완 지시도 묵살했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금융감독기관이 IT기업을 직접 조사하고 입찰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업계는 직접 조사로 인해 IT업체들의 원가 등 영업비밀 사항이 그대로 공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당 금융회사만 조사해도 될 일을 IT업무를 대행한 업체까지 조사하는 것이 지나쳤다는 주장이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 해도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라면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와 같은 때에나 할 조사다. 그것도 관장업무 범위 내에 있는 해당 금융회사에 집중해도 된다. 단순히 솔루션을 공급한 IT업체까지 조사해야 할 일인지 의문이 든다.
입찰 제한 역시 민간 기업끼리 결정할 일을 정부가 개입하는 셈이다. 비리 등 문제가 있다면 금융사만 조사해도 충분하다. 정부가 IT업체까지 조사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여겨진다면 이는 정부가 아닌 사법기관이 나설 일이 아닌가.
정부는 금융사가 IT인력과 예산을 각각 5%와 7%씩 확보하도록 했다. 현실적으로 아웃소싱이 힘들어진다. IT업체는 물론이고 금융사도 반발하는 제도다. 논란이 일자 규제개혁위는 이를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하라고 정리했다 그런데 정부는 전자금융감독 모범규정을 통해 이를 사실상 의무화했다. 규제위 판단을 아예 무시한 셈이다. 금융이 규제산업이라고 하나 관리감독이 지나치면 독이 된다.
오피니언 많이 본 뉴스
-
1
[ET단상]데이터 시대의 전략적 선택, 엣지 AI
-
2
[ET시론] 2025년을 준비하는 로봇 산업
-
3
[ET톡] 경계해야 할 중국 반도체 장비 자립
-
4
[ET대학포럼] 〈202〉저성장 한국 제조업, 홍익인간에서 길을 찾다
-
5
[사설]국회 '반도체 특별법' 논의 속도 내야
-
6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65〉일자리 문제는 시간 싸움
-
7
[최은수의 AI와 뉴비즈] 〈11〉CES 2025가 보여 줄 'AI 비즈니스 혁신' 3가지
-
8
[GEF 스타트업 이야기] 〈54〉한 없이 절망 했고, 한 없이 기뻤다
-
9
[인사] 신한카드
-
10
[사설] 트럼프 2기 산업 대비책 힘 모아야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