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민주당) 의원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에 전자파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17일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무선통신설비 사업자는 휴대폰, 태블릿PC 등 무선통신 전자제품에 전자파 강도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표기해야 하며 전자파 강도 등급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해 고시해야 한다.
법안을 발의한 전 의원은" `휴대전화 전자파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 이후 방통위에 작년 대비 약 4배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등 전자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