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를 사려고 인터넷 물품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쇠고랑을 찼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17일 인터넷 중고사이트 회원들에게 아기 용품이나 책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26ㆍ여)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제천시 영천동의 한 PC방에서 중고사이트에 `아기 용품과 책을 구입한다`는 글을 띄운 배모(30ㆍ여)씨 등 44명에게 전화해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속여 총 893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공중전화를 이용했으나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으면서 범행이 탄로 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려고 그랬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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