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상반기 중에 청소년 이동통신요금 상한제를 ‘모든 정보이용료’로 확대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처럼 통신망을 가진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 주문형 비디오나 모바일 결제 관련 설비를 따로 갖춘 정보제공사업자가 SK텔레콤 망을 이용(제휴)해 파는 콘텐츠에만 적용한 상한제 물꼬를 전체 시장으로 튼다. KT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던 사업자까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는 얘기다. 망을 가진 사업자와 상호접속관계를 맺은 뒤 자체 콘텐츠를 제공하던 온세텔레콤이나 드림라인 같은 사업자도 매한가지다.
비로소 청소년 이통요금 상한제가 구색을 맞췄다. 수신자 부담 서비스료가 빠지기는 했으나 음성·영상통화료와 문자·인터넷데이터통화료 등 거의 모든 서비스에 상한을 둔다. 환영할 일이다. 오랜 규제 저항을 딛고 사업자를 설득한 정책 당국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2007년 3월 이른바 ‘그린계약서(청소년 전용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계약서)’를 내놓던 당국의 열정을 기억한다. 월 100만원을 넘는 요금이 나올 때까지 청소년을 방치한 잘못을 반성한 소산물이었다. 정책 초기였기에 완벽하지 않았다. 그저 성인·청소년용 가입계약서를 구분했을 뿐이다. 이렇게 시작해 음성통화료 등으로 확대했으되 늘 아쉬움이 남았다. 특히 정보이용료가 그랬다. 청소년이 휴대폰에 게임·음악 등을 내려받을 때 내는 요금인 탓에 상한제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 아쉬움마저 걷어낼 터라 기대가 크다.
당국은 앞으로 상한제 실효를 높여야 한다. 과거 청소년 요금제를 성인에게 팔거나 한 사람에게 2회선 이상을 가입시키기도 하는 등 위법 행위가 암암리에 벌어지기도 했다. 부모 의사를 묻지 않은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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