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공공 정보화시장에서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미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종전 대기업의 SW사업 참여 하한액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40억원 미만의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고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경부는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으로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를 통한 공공 SW사업 편법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SW기업은 가장 매출액이 큰 기업의 참여 하한금액을 준용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경제 많이 본 뉴스
-
1
日 '암호화폐 보유 불가능' 공식화…韓 '정책 검토' 목소리
-
2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조기 지정
-
3
최상목 권한대행 부처별 긴급지시…“군, 북한 오판 없게 경계 강화”
-
4
빗썸, 휴면 자산 4435억원 반환 나선다
-
5
'서울대·재무통=행장' 공식 깨졌다···차기 리더 '디지털 전문성' 급부상
-
6
최상목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 국정에 심각한 타격…재고 호소”
-
7
원·달러 환율 1480원 넘어...1500원대 초읽기
-
8
최상목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금융·외환시장 불확실성 증가”
-
9
녹색채권 5兆 돌파…“전기차·폐배터리 등 투자”
-
10
인터넷은행, 가계대출 억제 기조에 사업자대출 다각화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