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공동구매 가이드라인 확립 기대
파워블로거에 대한 공정위 과태료 부과 조치는 블로그를 매개로 한 전자상거래 당사자인 블로거 개인을 광고주와 함께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7월 파워블로거가 인체에 유해한 식기 세척기를 공동구매했다는 ‘베비로즈 사건’ 발생 후, 파워블로거의 대가성 추천 행위를 해결할 대책을 발표했다. 블로거가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할 경우, 소비자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밝히도록 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광고주가 처벌받도록 했다.
◇파워블로거 공동구매 원칙 세워=광고주에 이어 공동구매를 알선한 파워블로거 개인에 대한 조치라 주목된다. 파워블로거 역시 상거래 당사자로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블로그에 올라오는 맛집이나 상품 평이 ‘일반인의 진솔한 정보’로 간주돼 신뢰도가 높다는 점을 이용해 영리 목적 광고와 공동구매를 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를 활용한 쇼핑몰에도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렸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느슨했던 카페형 쇼핑몰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준수토록 환기했다는 설명이다.
◇블로거 활동에 독인가, 약인가=이 조치가 블로그나 카페를 통한 네티즌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시범 케이스 만들기에 급급해 블로그 상거래 전반에 안 좋은 이미지가 씌었다는 지적이다. 향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문제가 된 블로그를 폐쇄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마케팅이 가능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블로그 마케팅 업계 관계자는 “초기엔 블로그 마케팅이 위축됐으나 협찬 여부를 밝히는 풍토가 정착되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협찬 사실을 고지하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명승은 한국블로그산업협회장은 “공동구매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파워블로거는 소수”라며 “상업 행위 범위에 가이드를 제시하는 식으로 진행했다면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수익모델을 만드는 노력들이 더 활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파워블로그 상거래 논란, 포털은 예외?=블로그 공동구매 당사자 중 광고주와 파워블로거에 대한 조치가 나옴에 따라 향후 다른 당사자인 포털에 대한 규제 조치도 나올지 주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동구매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통념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말하는 ‘선관 의무’를 포털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안에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털 사업자와 이용자 간 카페·블로그를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스마트폰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거래 등 인터넷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전자상거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율 규제 시스템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