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3~4곳 공적자금 지원 타진

3~4개 저축은행이 자본확충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을 타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일부 저축은행이 금융안정기금 지원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오는 21일 마감이 임박해 기금 지원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기금을 운영하는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도 "정확한 숫자를 언급할 순 없지만 몇개 저축은행이 관심을 보인 것은 맞다"며 "이들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다음주 중 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안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공적자금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을 통과한 저축은행처럼 정상적인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안정기금 신청 자격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10%인 저축은행으로, 지난 6월 말 기준 24곳이 해당한다. 업계 등에 따르면 이 가운데 금융안정기금 신청을 내부적으로 타진하는 저축은행은 3~4곳 정도로 알려졌다.

금융안정기금은 5~7년 만기의 매칭펀드(기금 지원액만큼 대주주가 출자) 형태로 지원된다. 다만, 당장 매칭펀드 형태의 출자가 어려우면 연대보증이나 담보제공 등을 조건으로 지원 폭을 늘릴 수 있다.

지원을 받은 저축은행은 정책금융공사와 약정(MOU)을 맺고 배당과 임직원 급여 등에 제약이 따른다. 지원 이후 BIS 비율이 하락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하면 정책금융공사의 경영개선 지도를 받게 된다.

당국은 적기시정조치(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 정상화 조치)의 기준 BIS 비율이 현재 5%에서 2016년부터 7%로 상향 조정되는 만큼, 이에 앞서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서 경영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며 "`금융안정기금을 지원받고 경영권에 간섭을 받는 게 아니냐`는 대주주들의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당국의 다짐에도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금융안정기금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불안한 회사`라는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오너 경영`을 하는 대주주로선 가장 받기 껄끄러운 돈이 정부 자금"이라며 "그래서 지난달 20일까지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아 마감이 1개월 연장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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