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가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출ㆍ퇴근을 위한 다른 선택 방법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달라며 한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용 가능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고와 업무 간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묘 “따라서 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는 업무상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경로로 차량을 운행했고 임의로 시간을 바꿔 출근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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