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승용차로 출근하다 사고가 났으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근로자가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출ㆍ퇴근을 위한 다른 선택 방법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시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달라며 한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용 가능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고와 업무 간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묘 “따라서 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는 업무상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경로로 차량을 운행했고 임의로 시간을 바꿔 출근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많이 본 뉴스
-
1
단독'공공AI 신속개발' 민간중심 정부조직 만든다
-
2
삼성전자, '구매액 20% 환급' 페스티벌 오늘 시작
-
3
젠슨 황, 현대차·엔씨·크래프톤·두산·SK 등 연쇄 회동…韓 협력 광폭 행보
-
4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결국 '과반' 지위 잃어…2·3 노조는 세불리기
-
5
정용진 회장, 이마트·신세계프라퍼티 대표 맡는다…“성과로 평가받겠다”
-
6
李 대통령,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AI 대전환 이끌 적임자”
-
7
단독메디컬아이피, 젠슨 황 만난다…의료 디지털트윈 기술력 인정
-
8
한미반도체, 442억 SK하이닉스 HBM4 본딩 장비 수주
-
9
LG-엔비디아, 모빌리티-인프라-피지컬 AI 협력 확대…'M.A.P' 미래지도 그린다
-
10
LG엔솔, 美 IEEPA 관세 환급 신청…수천억원대 예상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