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모방 디자인 출원 심사기준 강화

 앞으로 다른 사람의 창작을 모방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이 엄격히 제한된다.

 특허청은 7일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모방 디자인 출원에 대한 심사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유명 캐릭터를 모방한 디자인 출원시 세부적인 부분이 유명 캐릭터와 다르더라도 주요 특징이나 모티브가 유사할 경우 ‘신규성’이나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등록을 거절키로 했다. 유명 캐릭터 판단 기준은 TV나 인터넷에서 시리즈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방송되는 캐릭터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최종 판단해 결정한다.

 특허청은 제도 시행을 위해 최근 한국캐릭터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캐릭터 자료를 수집해 청내 디자인 심사관들에게 배포했다.

 이준석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모방한 디자인은 권리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며 “국내 디자인 산업 발전을 위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모방한 출원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등록을 거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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