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ND 기술에 삼성전자 불리한 상황 우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해 반독점 행위를 조사 중이다. 이는 애플이 최근 미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유럽위원회가 삼성전자를 반독점 혐의로 조사 중”이라는 주장과 맞아 떨어져 주목된다.
4일(현지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삼성과 애플이 EU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이며 이동통신 분야 표준 특허와 필수 특허에 사용에 대해 애플과 삼성전자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루 전날인 3일 특허 전문 블로거인 플로리언 뮬러가 자신의 블로그(FOSS페이턴트)에서 밝힌 사실과 일치한다.
애플은 미 캘리포니아 법원에 최근 제출한 문건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침해당했다는 기술은 FRAND 기술로, 유럽위원회가 삼성전자를 조사 중”이라고 주장했으며 플로리언 뮬러는 이 같은 사실이 유럽위원회에 의해 아직 공표되지 않은, 첫 주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만 1일 뒤인 유럽위원회는 애플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했으며 대신 애플과 삼성전자 양측 모두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본보 11월 3일 참조>
이 사실을 첫 공개한 FOSS 페이턴트의 플로리언 뮬러는 3일 포스트에 업데이트를 추가했는데 네덜란드 온라인 미디어인 웹뷰럴드가 유럽위원회와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회산을 공개했다.
유럽위원회는 “이동통신 부문의 표준필수 특허 침해에 대해 애플과 삼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웹뷰럴드에 “삼성전자는 FRAND 규약을 항상 준수해 왔으며 유럽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하지만 유럽위원회가 양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 맞서 자사의 3G 이동통신 특허를 침해당했다고 맞제소했는데 삼성전자가 침해당했다는 기술은 대부분 무선 이동통신의 필수 특허 및 표준 특허로 FRAND에 해당된다는 것이 애플의 주장이었다.
애플은 최근 미 캘리포니아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도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3G, 와이파이 등에 필수불가결한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이 FRAND 기술은 공정한 업계 경쟁과 시장 발전을 위해 특정 경쟁사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으며 다만 라이선스 비용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FRAND 기술을 경쟁사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 이 역시 불공정 반독점 행위가 된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법정을 포함해 “FRAND 기술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만일 유럽위원회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인 기술이 FRAND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9개국 이상에서 애플을 상대로 한 삼성전자의 제소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이 때문에 이달 초 호주법원에서 열린 아이폰4S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관련 첫 예비 심리 후 외신들은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가 제정한 특허기술 제도(FRAND), 즉 프랑스 법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보도했다. 11월 1일 호주법원에서 삼성전자는 아이폰4S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펌웨어 소스코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며 애플은 FRAND 기술이니 퀄컴과 삼성전자의 계약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플로리언 뮬러 역시 추가 업데이트에서 “유럽위원회가 ‘삼성과 애플’이라고 표현해 혼란의 여지가 있는데 “무선통신의 필수 특허 기술이라는 점에서 삼성전자가 대상이며 애플은 참고인 자격일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이번 유럽위원회 조사에서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침해당했다는 특허가 FRAND에 적용되지 않아야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을 유지할 수 있다.
박현선기자 hspark@etnews.com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