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논문조작` 으로 인한 서울대측의 황우석 박사(59)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3일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며 황우석 박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파면은 비례원칙을 위반했거나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석좌교수였던 황 박사는 2004ㆍ2005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2006년 4월 서울대에서 파면됐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