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무역대금 간편 송금서비스 실시

 우리은행(행장 이순우)은 수출입기업이 편리하게 무역대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무역대금 간편송금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무역업체가 사후송금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할 때 각종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고 바로 무역대금을 송금할 수 있게 지원한다. 현재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수출입 대금결제를 사후송금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출·수입신고필증 등 수출입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서류 제출 없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서비스를 통해 대금결제된 수출·수입신고필증은 전산관리되면서 각종 오류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의 설명이다. 신청은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하면 된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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