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에 SK증권 주식처분 명령 및 과징금 5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 계열사에 대해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날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4년간의 유예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법을 위반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SK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따라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금융사인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의 금융 자회사 보유금지 조항에 저촉됐지만, 그 동안 유예기간을 적용 받아왔다. 하지만 SK네트웍스는 유예기간이 만료된 지난 7월 2일까지 SK증권 보유 주식을 처분하지 않아 지난 7월 3일부터 법위반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공정위가 이번에 제재를 내리게 됐다.

 공정위의 조치에 따라 SK네트웍스는 과징금 납부와 함께 향후 1년 이내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SK 측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관련 개정이 지연되면서 불가피하게 법 위반 상태가 되었지만, 일단 공정위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를 통한 무분별한 세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하면서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금지 법조항 적용 등을 4년간 유예한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이를 폐지하겠다며 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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