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에 도로명주소 들어간다

앞으로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등 주요 민원 서류에 도로명 주소가 기재돼 발급된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주민등록증과 등·초본 등 주요 민원 서류에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다고 28일 밝혔다.

인터넷 민원서비스인 민원 24와 무인민원발급기 역시 주민등록등·초본 등에 31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들어가 발급된다.

도로명 주소 기재 발급을 위해 시·군·구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운영이 28일 오후 6시30분부터 30일 자정까지 중지될 예정이다.

한편, 건축물대장과 가족관계등록부 등은 연말까지, 법인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내년 중 순차적으로 변경한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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