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증가세 크게 둔화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수 증가 추이

 지주회사 증가세가 지난 2008년 이후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는 정부가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를 막고 지배구조를 투명화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해온 제도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9월말 기준 국내 지주회사가 총 105개사(일반 92개, 금융 13개)로 작년 96개사(각 84개, 12개)보다 9개 증가했다. 지난 1년 간 24개사(각 20개, 금융 4개)가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했고, 15개사(각 12개, 각 3개)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지주회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2008년 50% 이후 2009년 31.7%, 2010년 21.5%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엔 9.4%에 그쳐 크게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지주회사 평균 자산총액은 1조9287억원(일반 9161억원, 금융 9조171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자산총액이 1조원을 넘는 지주회사는 SK이노베이션, SK, LG, GS, CJ, 두산 등 모두 18개사다. 전년 대비 7개 늘었다.

 일반지주회사의 총수 지분율은 평균 34.1%, 총수일가 지분율은 53.0%로 전년 대비 각각 5.7%포인트, 7.8%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상장사보다 비사장사의 총수 및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았다.

 지주회사 전환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기관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 등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는 등의 요인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지주회사 전환 시 최대 4년까지 각종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받는 기업은 총 13개 지주회사의 87개사로 나타났다.

 이중 올해 말까지 11개사, 내년 47개사, 2013년 29개사가 유예기간이 만료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주회사로서 각종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실제 SK증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지난 7월 유예기간이 만료된 SK에 대해 위법에 따른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는 불가능한 일반지주사의 금융사 지분 직접 보유 등이 허용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 전환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수 증가 추이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