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은행 등쳐먹는 먹튀사업자 '경계령'

수입신용장 악용해 은행돈 빼돌리는 사건 잦아

관세청은 최근 부실기업들이 수입신용장을 악용해 은행 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해 은행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신용장을 악용한 재산 국외도피(일명 먹튀사업자) 검거 실적은 15건, 금액으로는 3천만 달러에 이른다.

이들 먹튀사업자는 통상 해외 수출업자와 짜고 국내은행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한 뒤 상품가치가 없는 제품을 수입해 신용장 개설 은행으로부터 수입대금을 대지급 받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악덕 먹튀사업자가 활용한 대상품목이 의류, 원단, IC, 수산물 등 다양하다"며 "국내 시중은행 대부분이 피해를 보았는데 건당 피해금액은 적게는 1억원, 많게는 16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이런 수법으로 은행돈 100만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박모씨(남, 53세)를 적발해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공모자인 해외 수출자 P모씨(남, 52세)를 지명 수배했다.

부산에 소재한 A수산 대표 박씨는 최근 경영악화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칠레에 있는 수출자와 짜고 국내에 수입 신용장을 개설한뒤 일부러 상품가치가 없는 냉동해삼을 수입했다.

이후 박모씨가 `계약 내용과 물품이 다르다`면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할수없이 신용장 개설은행은 수입대금을 대신 지급해야 했다.

박씨는 이를 통해 받은 돈 가운데 5억원 정도를 수출대금으로 위장해 국내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은닉·자금 세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신용장 사기를 통한 재산 국외도피 행위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화이트칼라의 신종 지능 범죄"라며 "유사한 피해를 당했거나,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한 은행들은 세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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