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4S 판금 가처분 12월께 판결날 듯

 애플 ‘아이폰4S’를 판매 금지하려는 삼성전자 가처분 소송 첫 결과가 빨라야 12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도 아이폰4S 가처분 소송 판결을 내리지 않고 12월 16일로 심리를 연기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파리법원은 지난 21일 아이폰4S 가처분 소송 1차 심리 공판을 열고 재판을 11월로 연기한 바 있다. 프랑스 파리 법원은 삼성전자에 퀄컴과 체결한 크로스 라이선스 관련 자료를 추가 요구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도 삼성과 애플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삼성은 11월 15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애플은 12월 6일까지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별도의 요청서를 각 국 법원에 제출한 바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르면 최대 성수기인 크리스마스 전에 이탈리아나 프랑스에서 아이폰4S에 판매금지가 전격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결과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애플이 3G 통신기술 표준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 4S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에 제기했다.

 이탈리아는 오는 28일부터 아이폰4S가 판매되는 ‘2차 출시국’에 포함돼 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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