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매계약 후 3개월내 판매조합에 신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거마 대학생` 다단계 업체와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판매원들이 판매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거마대학생(거여동과 마천동에서 강제합숙하며 대학생들에게 다단계 판매 교육을 실시하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건) 다단계 업체`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사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다단계업체의 청약 철회나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신청하면 된다.
단 구매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판매원들은 자신이 구입한 물품을 업체에 반환하고 반품확인서를 받은 뒤 조합에 반품확인서와 필요한 서류를 갖춰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다단계업체에서 탈퇴한 판매원들도 구매 계약 후 3개월 이내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들 업체에 파견된 조합 상담원 등에 문의하면 된다.(☎02-2058-0831, 02-2182-4840/4843/4853)
공정위는 아울러 3분기에 2개 사업자가 폐업하고 4개 사업자가 새롭게 등록해 74개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휴.폐업 등 주요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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