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임시회를 열고, 유죄가 확정된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대주주 자격을 회복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3일 동안 은행법에서 규정한 대주주 자격 회복이 불가능하지만, 이처럼 3일간을 못박은 것은 절차상 자격회복 기간을 짧게 설정해 이후 조치인 초과지분 매각 명령을 조속히 내리겠다는 의미다. 론스타도 지난 17일자 충족명령 사전 통지에 대해 충족명령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왔다.
이로써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달초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보유지분 51.02%중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6개월이내 기한을 정해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강제매각 명령안에 징벌적 성격을 담느냐 담지 않느냐는 여전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처분 명령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함께 금융위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