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에서 페이스북에 이슬람을 모욕한 것으로 간주되는 글을 올린 한 남성이 3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이집트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이집트 관영 통신 메나(MENA)는 경범죄 법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아만 만수르가 의도적으로 이슬람을 조롱하고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중상적인’ 언어로 이슬람 성전 코란과 모하메드를 조롱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법원은 타 종교 신자들에 대한 모욕과 국의 안보를 위험한 지경으로 내모는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