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광화문광장의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명신 시의원 등 32명은 최근 광화문광장 사용시 `사용신청 및 허가`를 `사용신고 및 수리`로 변경,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와 모임 등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특정 상황에만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불허할 수 있다.
시장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광장의 조성목적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이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서울광장뿐만 아니라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반 시민의 광장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밀려 결국 서울광장만 신고제로 전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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