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진래(의령·함안·합천)의원은 18일 농어촌주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있는 농어민들에게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험료 지급 체계의 형평성 논란은 계속 되어왔다. 특히 농어민들에게 지원되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일괄지급은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지원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개정안을 위해 조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농촌복지의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았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분야에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 예산이 반영되고, 농어민들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 발의자인 조진래 의원을 비롯해 최구신ㆍ장제원ㆍ신성범ㆍ손숙미ㆍ김성수ㆍ성윤환ㆍ김수성ㆍ이윤성ㆍ서상기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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