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계 · 화학분야 특허권 남용행위 조사 실시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특허권 남용행위에 대한 사회적 우려 확산을 반영해 12월 21일까지 두달간 기계와 화학 분야의 특허권 남용행위를 서면 실태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실시한 제약 및 IT 분야에 이어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기계·화학업종 국내·외 주요 사업자 31개사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자동차 및 운송장비, 일반 목적용·특수 목적용 기계 등을 제조하는 주요 기계·화학 기업이다. 해당분야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특허분쟁 건수가 많은 기업을 선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조사는 특허분쟁 및 라이선스 계약 현황을 파악하고, 구체 거래조건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허분쟁 현황, 라이선스 및 크로스라이선스 계약 거절 사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 세부 거래 조건 등을 파악한다.

 공정위는 서면 실태조사 실시 후 필요시 현장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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