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제작사에 간접광고 허용하는 방송법 개정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세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에 디지털 전환 컨버터 장치를 지원하기로 하기로 하고 이를 반영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기금운용계획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시청자 지원` 예산을 3억2천800만원 늘려 가입자가 2천가구 이하인 82개 RO 사업자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컨버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내년 12월 디지털 전환이 완료된 뒤 중계유선방송이나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아날로그 방송을 계속하려면 컨버터를 사용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해야 한다.
방통위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나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아날로그 방송을 위한 컨버터는 기존 방침대로 사업자들이 부담하게 할 계획이다.
RO는 지상파방송사를 비롯한 소규모 채널을 재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전국적으로 98개 업체가 영업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앞서 계획했던 대로 외주제작사에도 간접광고(PPL)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간접광고는 방송사에만 허용됐으며 외주제작사는 대신 협찬을 통해 수익을 거둬왔다.
개정안은 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대표자와 편성책임자를 외국인이나 미성년자 등이 맡지 못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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