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기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파법에 의해 해당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인증표시를 부착해야만 판매·유통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서울전파관리소(소장 정완용)는 국민의 안전한 방송통신기기 이용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용산전자상가, 신도림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주요 10개 지점에서 가두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6개 케이블방송을 통해 자막 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통위 블로그 및 중앙전파관리소 웹진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서울전파관리소는 9월말 현재 방송통신기기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한 자 242명을 적발하여 관할지검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서울전파관리소는 향후 국민생활에 밀접한 다른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과 조사·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