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통신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일명 ‘빌쇼크법(BillShock Rules)’이 발효됐다. 향후 미국 내 통신기업들은 소비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엄청난 금액의 통신 요금을 청구받아 충격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알려줘야 할 의무가 생긴다.
18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북미이동통신산업협회(CTIA)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과도한 휴대폰 요금 청구 시스템을 규제하기 위한 일명 빌쇼크법 이행 일정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18개월간 FCC와 CTIA는 이 법안에 대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었다. CTIA 측은 FCC가 업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법을 집행해 통신사들을 옭아매려 한다고 반발했고 FCC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필요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FCC와 CTIA는 이번 주 초 극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미국 이통사들은 요금 폭탄 사전 고지 이외에도 이통사들은 고객들이 데이터 약정이나 해외 로밍 서비스 등의 초과 사용분에 대해 문자 메시지나 전화 등으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약정 금액이 있을 경우 모두 소진할 때 문자 메시지로 경고해야 한다.
FCC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한도 초과로 추가 요금을 부과 받는 이용자는 수천만명에 이른다. FCC 측은 “미국인 휴대폰 사용자 6명 가운데 1명이 요금 폭탄을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나촙스키 FCC 의장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통신 요금에 대해 소비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며 “고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엄청난 요금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와 극적 타결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이통사들이 미국 행정부 방침에 기꺼이 동참해줘 감사하다”며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화답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