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퍼블리시티권 논의의 장 마련

 한류 열풍을 만들고 있는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에서 유명인의 초상권과 저작권 등을 논하는 ‘2011 서울저작권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연예인·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 초상 이미지, 사진, 음성, 캐릭터가 권한 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를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고, 일부 하급심이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기영 동국대 법대 교수가 스포츠와 퍼블리시티권을, 양태호 CJ E&M 법무팀장이 게임·광고 등 이용자 입장에서 본 퍼블리시티권을 발제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약 30개 주에서 퍼블리리티시권을 법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며 “산업재산권과 구별되는 새로운 저작권 분야로, 퍼블리시티권의 문화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