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일본 · 호주에서도 아이폰4S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제기

 삼성전자가 일본과 호주에서도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17일 일본 동경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법원에 아이폰4S의 판매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소 내용은 호주의 경우 WCDMA와 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 일본에서는 HSPA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UI 관련 상용특허 3건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품들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이같은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아이폰4·아이패드2로 판매금지 신청 제품 범위를 늘렸고, 호주에선 판매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애플이 제기해 받아들여진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한 항소도 포함됐다. 호주의 경우 아이폰4S 가처분신청의 경우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를 결정한 지방법원에서 결정하지만,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항소 건은 앞으로 고등법원에서 소송 절차가 진행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휴대폰 등 핵심 사업이 보유한 특허자산에 대한 ‘무임승차’를 더 이상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같은 취지에서 프랑스·이탈리아(10月 5日)에 이어 일본과 호주에서도 즉각적으로 제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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